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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체납.결손자 26만명 금융기관 통보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8-01 13:26

국세청은 국세체납자와 결손자 26만여명을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통보대상은 자료제공기준일 현재 1천만원 이상 체납자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1년에 3회이상 체납자, 또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다.

이들 자료는 개인 신용평가에 반영돼 금융기관 대출, 카드사용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된 체납자는 6만3천620명, 결손자는 28만3천694명으로 순인원 기준 모두 26만2천638명이 통보됐다.

국세청은 자료 제공을 계기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체납.결손자 2만3천426명이 최근 한달사이에 1천955억원을 납부, 이 제도가 신규체납발생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체납세금 징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년이상 경과된 고질적인 체납자 1만1천51명으로부터 858억원, 연간 3회이상 상습적인 체납자 6천478명으로부터 631억원, 세수일실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은 500만원이상 결손자 5천897명으로부터 466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세목별로는 부가세가 1천166억원으로 전체 납부세액의 59.6%를 차지했고 다음이 종합소득세 267억원, 양도세 223억원, 상속.증여세 120억원 순이었다.

국세청은 또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등 명의위장사업자의 체납.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돼 명의대여자가 금융제재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면서 실제사업자와 담합을 통한 명의대여 등이 축소되는 부가적인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일선세무서에는 명의대여자의 고충이 상당수 접수돼 실제사업자를 규명하는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외환위기로 불가피하게 부도.폐업된 사업자중 분납 등 성의있는 납부노력을 하는 체납.결손자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연기 등의 유예조치를 신축적으로 취하도록 하고 이들이 체납세금을 납부할 경우 불량신용정보를 실시간 삭제해주고 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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