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한 국책연구기관들도 기업부실을 조속히 털어내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은 좀처럼 줄어들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확실하고 조속한 기업구조조정을 촉구해 왔다.
특히 올해안에 금융.기업개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경기 사이클상 내년 상반기에 찾아오는 경기하강국면에서 충격을 흡수하기 어려워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진다는 게 연구기관들의 지적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대우계열사들은 오는 9월말 이전까지 처리방침을 확정하고 비대우 워크아웃기업의 처리를 올해말까지 완료하는 한편 ▲워크아웃제도가 올해말로 종료됨에 따라 사전조정제도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를 도입해 기업개혁을 가속화하며 ▲기업 인수합병(M&A) 공모펀드 허용 등으로 M&A시장을 활성화시켜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8월말까지 2차 지배구조개선안을 마련해 합리적이고 주주를 중시하는 경영시스템을 정착시키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기업들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관련 정부부처가 협조체제를 구축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금감위에도 계좌추적권을 부여해 기업들에 만연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걷어낼 방침이다.
◆불법.부당.불공정 행위 강력 차단 정부는 금감위.공정위.국세청.검경의 협조체제를 구축해 기업들의 주식내부자거래, 부실 회계.공시.감사 등에 대한 감시.조사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기관.부처들의 개별적인 조사는 산발적이고 파편적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한층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감시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좌추적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내년말로 종료되는 공정위의 이 권한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워크아웃 계속추진기업 44개에 대해서는 구 경영진의 경영간여를 배제하고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통보해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내부자거래, 부실회계처리, 공시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관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최근 워크아웃기업들은 채권은행의 부채 출자전환과 금리감면, 신규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일부 기업들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외면하고 있을 뿐아니라 적은 금리비용을 이용해 무분별한 덤핑공세를 펼쳐 동종업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 게다가 일부 기업주들은 경영일선 복귀를 시도, 내부 분쟁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또 현대그룹은 정주영.정몽구.정몽헌 3부자의 통반퇴진과 함께 올해 6월말까지 현대자동차를 계열분리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재벌사들의 구조개혁이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데다 주식내부거래 등 불법행위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까지 동원하는 방법으로 기업의 부정행위를 총체적으로 감시하지 않으면 기업들의 규율이 망가져 우리나라 경제 전반이 국제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우려다.
◆기업 재무구조개선 지속 추진 이달말에 16개 대상 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가 제출되면 이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즉각 공시하기로 했다.
또 3.4분기중 결합재무제표가 기업집단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한 감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이 결과를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에 반영되도록 금융기관을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결합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현행 단순합산 재무제표 부채비율과 큰 차이가 나거나 이 부채가 매출액을 크게 초과할 경우는 FLC에 반영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이 계열기업의 신용공여 변동상황을 점검하는 총신용공여 모니터링 전산시스템을 오는 9월에 전면 가동하기로 했다.
또 60대 주채무계열에 대한 신용위험 특별점검을 7월중에 실시해 단기적 유동성 문제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자구계획을 전제로 단기자금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회생이 어려운 기업은 법정관리.청산 등을 통해 정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30대 주채무계열에 대한 재무구조 및 경영성과 반기별 평가시 유동성 부문 평가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비용 부담률, 이자보상배율 등 채무상환능력 평가의 비중을 강화하고 유동성 취약계열에 대해서는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다시 체결해 추가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부실기업 처리는 신속히 금융권 부실과 이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의 중심에는 기업구조조정 지연이 자리잡고 있다. 금융권이 갖고 있는 기업여신의 회수가능성이 불투명하면 금융권은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 어렵고 이는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우량기업들도 자금난에 시달린다.
따라서 기업부실을 조속히 해결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비교적 튼튼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실물경제가 다시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정부는 76개 워크아웃기업중 12개 대우계열사는 오는 9월말 이전까지 정상화.자산매각 등의 처리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나머지는 오는 11월말까지 퇴출여부를 확정지어 연말까지 처리를 완료하기로 했다. 적어도 내년초부터는 워크아웃기업에 따른 시장불안은 없도록 깔끔히 정리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서 사전조정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채권단의 50%가 회사정리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고 계획안을 표결에 붙이는 관계인 정리집회에서 이들 채권단은 찬성표로 간주되는 만큼 법정관리 확정에 걸리는 기간이 기존의 1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워크아웃기업들이 관계인 이견으로 처리가 늦어질 경우에는 사전조정제도를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기관들이 보유중인 워크아웃 기업의 채권.주식을 CRV에 넘겨 이들 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1개 워크아웃기업의 채권과 주식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많은데 따른 구조조정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 M&A 시장활성화로 구조조정 유도 M&A시장이 활성화되면 부실한 기업은 낮은 주가 등으로 인해 인수합병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스스로 구조조정에 나서 기업가치를 높여야 생존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M&A시장 활성화를 구조조정작업의 결정판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활성화방안의 핵심은 M&A 공모펀드 허용이다. 사모펀드에 비해 공모펀드는 다수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모을 수 있는 만큼 M&A를 촉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적대적 M&A를 위해 공개매수에 들어갈 경우의 사전신고를 사후신고로 바꾸기로 했다. 또 공개매수 신고후 7일 정도 기다려야 하는 제도도 아예 폐지하거나 단축할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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