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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투자시 관리권 장악 필수` < 홍콩경제지 >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7-14 17:33

중국에 투자 진출하는 외국기업들 중 계약서 내용을 모른 채 서명하거나 공장 관리권 등을 장악하지 못해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밝혀졌다.

홍콩경제일보는 14일 `홍콩기업 대륙투자시 관리권 장악 필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합작 계약 과정에서 부주의로 중국측 파트너에 전권을 내주는 등 큰 손실을 맛본 기업인 우융캉(吳永康)씨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중국인과의 계약시 실무경험이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관리권을 장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콩에서 독일 기업과 합작으로 재료검측 기술 공장을 운영해 온 우씨는 상하이(上海)의 훠스더자기(< 풀초변 없는 藿 >士德)磁氣)설비공사와 `표면 무손상 검측기` 생산 공장을 합자 설립하는 과정에서 경험 부족으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 낭패를 본 케이스.

우씨는 미화 32만달러의 사업비 중 지분 60%를 투자하는 만큼 자신이 당연히 공장 경영권을 갖게될 줄로 믿은 나머지 `외국기업은 이사장을 맡고 행정과 인사 등 주요 업무 권한을 가진 사장직은 내국인이 맡는다`는 규정이 있는 계약서 내용을 숙지하지 않은 채 계약서에 서명했다.

우씨는 계약 당시 투자액이 많지 않다는 생각에서 변호사도 채용하지 않은 게 결과적으로 변호사 비용을 크게 웃도는 손실을 맛보게 됐다.

이후 중국 파트너가 위임한 사장은 우씨의 항의에도 아랑곳 없이 재료 구입에서 직원 채용 등 자재, 인사 등에서 전횡을 일삼았다. 또 이 핑계 저 핑계로 공장 가동이 중단된 적도 여러 번 있었지만 우씨는 이사장 직책임에도 간여할 권한이 없었다.

우씨를 더욱 당혹스럽게 한 것은 전체적인 재무제표만 있을 뿐 장부에 기재하는 세부 항목의 수입, 지출 항목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것이었다. 현지 사장은 이를 `컴퓨터 고장 때문`이라고 얼버무리기만 할 뿐 이런 관행은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았다.

중국측 파트너는 우씨가 사장 교체를 요구하고 나서자 오히려 우씨와 20여년간 합작해 온 독일기업을 부추겨 `공장 폐쇄`를 기도하기도 했다.

우씨는 당장이라도 공장 문을 닫고 싶지만 현재 홍콩을 비롯한 전세계 기업들이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앞두고 중국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서 빠져나가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우씨는 회견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계약서도 읽어보지 않고 서명해 값비싼 `수업료`를 물고 있다`는 통한의 자책을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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