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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의 무차별 단속에 피해` 2억 손배소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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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7-14 17:10

신촌 대학가의 민속주점 `아름나라`의 주인 오환상(39)씨는 14일 `(당국이)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제공을 무차별적으로 단속하는 바람에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손실보상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오씨는 소장에서 `업주와 단속 공무원과의 뒷거래가 공공연히 이뤄지는 상황아래서도 지난 9년동안 정직하게 영업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 당국의 무차별 단속으로 인해 타업소에 비해 막대한 영업손실을 봤을 뿐 아니라 집요한 단속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오씨는 `모든 손님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심한 거부감을 샀으며 그동안 5차례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며 `현행법은 대학생이 되면 선배.동료들과 자유롭게 술자리를 갖는 보편적 사회통념과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업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씨는 선배와 함께 온 대학 2학년 전모(당시 19세9개월21일)씨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적발돼 과징금이 부과되자 지난해 2월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오씨는 또 지난해 9월에는 대학생 3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법률상 청소년 연령을 연나이 19세 미만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한편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최근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기준을 `만19세 미만`에서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한 `연19세 미만`으로 개정키로 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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