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위관계자는 14일 `작년 말 동부신용금고로부터 60억원의 계약을 따내면서 수익률을 보장하는 이면계약을 맺고 100억원의 정기예금에 가입해 준 SK생명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편법적 계약유치의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동부그룹 금융회사에 대한 연계검사 과정에서 이를 적발했다.
이 관계자는 `SK생명은 동부신용금고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정기예금도 해약하는 등 시정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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