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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매전문 증권사 ‘전산망 불안’

임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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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7-12 22:01

은행연계 장애생기면 거래중지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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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300억원미만의 위탁매매전문 증권사들은 은행권의 파업철회로 위험은 모면했지만 은행과의 전산망 장애시 거래중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매매전문 증권사들은 고객예탁금을 법적으로 보유할 수 없어 이체방식으로 인한 거래가 불가능하고 거래를 체결해줄 지점들도 가지고 있지 못해 은행 연계망 장애시 거래중지라는 상황까지 치닫게 된다.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E트레이드 겟모어증권 등 자본금 300억원미만 증권사들은 은행 연계망 장애시 타증권사들 보다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은행을 통한 증권거래 방식은 주택 조흥은행의 은행이체방식과 그외 한빛 외환은행등의 은행연계방식 두 가지가 있다. 은행이체방식은 증권사가 자기명의예수금을 가질 수 있어 은행과 증권사간 이체가 직접적으로 일어난다. 즉 고객 거래시 은행의 고객계좌와 증권사의 계좌에 실물이 직접 이체가 가능한 것. 또한 은행 연계망 장애가 발생해도 타은행 이체로 거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반면 은행연계방식은 은행이 가지고 있는 고객명의예수금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은행과 증권사간 직접 이체가 불가능하며 타은행 이체를 위해선 증권계좌를 새로 발급받아야만 한다.

은행연계방식과 은행이체방식을 모두 쓰고 있는 증권사는 한쪽 은행 연계망에 장애가 발생해도 다른 한쪽을 이용해 어느정도 거래를 유지할 수 있다. 반면 자본금 300억원미만 증권사들은 고객예탁금을 보유할 수 없어 은행이체방식을 통한 거래가 불가능해 고객 거래가 전면 중단될 수 도 있다. 또한 이들 증권사는 고객이 돈을 찾아 직접 거래하고 싶어도 오프라인 거래를 위한 지점이 하나도 없어 본사를 내방해 거래를 해야만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은행이 자기명의예수금 제도를 활성화 시키거나 증권사 전담 결제은행을 따로 설립해야만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상연 기자 sylim@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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