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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소재 8개 신용금고 `예금 공조`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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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7-10 11:37

예금보험제 대비 거액자금 공동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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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 위치한 8개 상호신용금고가 예금 유치를 위해 상호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서로 공조키로 해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2001년부터 예금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2000만원까지만 보호됨에 따라 이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이다.

10일 상호신용금고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지역 8개 신용금고 영업부장들은 지난 7일 향후 영업기반 확충을 위한 모임을 갖고 신용금고 상호간 생존권 확보 차원의 예금유치를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이 자리에는 동방, 동인, 서울, 영풍, 중앙, 한솔, 한신, 해동금고 등 8개사 영업부장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금고업계의 공동 발전을 심도있게 모색하고 1차적으로 동일인 2000만원 초과 예금에 대해 상호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 서로 공조하기로 결의했다. 보호 한도 2000만원을 초과해 예금을 하려는 고객이 있으면 이를 다른 신용금고에 분산 예치시킴으로써 고객이 안심하고 돈을 맡길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이들의 전략이다.

이에 따라 신용금고 고객들은 사당 2000만원씩 8개 금고에서 총 1억6000만원까지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들 신용금고간 예금금리에 차이가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금고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차는 최고 1%P(2년 만기 경우 최고 2.3%P)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고금리를 제공하는 금고에서 타 금고를 소개할 경우 금리 차로 인해 고객이 기피할 가능성이 있으며, 반대로 저금리 제공 금고에서 고금리 제공 금고를 소개할 경우에는 고객 이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

또한 금고별 공신력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연 신뢰도가 높은 신용금고의 고객이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금고를 찾아갈 지도 의문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금고업계의 상호 공조체제는 더욱 활발해 질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미 프라임금고등 여의도 지역 3개 신용금고도 이러한 예금 공조 체제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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