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비대우부문 미환매 수익증권(금융기관 판매분)을 부실규모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증권 對 타금융권’의 대립구도 속에 압류 및 소송 사태가 잇달았던 금융불안의 뇌관으로 인식돼 왔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비대우부문 미환매 수익증권은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므로 이날 발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물론 전체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10조원에 달하는 미환매 수익증권을 부실로 분류할 수는 없다. 타금융권에 환매해주고 떠안게되는 채권이 당장 부실채권으로 전락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환매시 책정되는 채권 가격이다. 현재 증권사와 타금융권간 막바지에 이른 협상결과가 장부가와 시가의 중간선이라면, 시가평가제가 실시되는 1일부터는 그 차액만큼이 부실로 남게 된다.
예를 들어 100원(장부가)과 90원(시가)의 중간인 95원에 타협이 된다면, 5원(95원-90원)의 손실이 남는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채권은 시장에서 아예 매각이 안될 위험도 크다.
또다른 이견은 미매각 수익증권이다. 미매각은 환매가 완료된 후 증권사가 고스란히 보유하게 되는 수익증권을 말한다. 금감원이 발표한 전체 증권사의 미매각 수익증권은 1541억원이다. 그러나 4대 증권사가 보유중인 미매각 수익증권 물량만 해도 4조원을 넘는다는게 통설이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 관계자는 “미매각 수익증권은 이미 손실반영이 됐기 때문에 추가 예상 부실에 포함될 수 없다”며 “이 물량이 모두 부실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삼성증권의 경우일 뿐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아직 미매각 수익증권을 손실처리하지 않은 증권사도 꽤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매각 수익증권을 부실로 간주할 수는 없더라도, 이를 환해해줬을 당시와 시가평가가 적용된 후의 가격차이는 분명히 발생한다. 이 차액도 증권사의 부실로 남게 된다는 것이다.
문병선 기자 bsmoo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