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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이름 규제 `문제 있다`

김성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6-29 09:51

주력종목 명시 규정 둔 보험업법 개정론 대두

손보사들이 회사명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도록 보험업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업계 일각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현재 손보사 사명에는 공통적으로 ‘화재해상보험’이 들어가 있다.

이는 보험업법상 보험사의 사명에는 주력종목이 명시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제는 시대에 역행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손보사들이 사명으로 ‘화재해상보험’을 사용할 때만 해도 화재보험과 해상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으나 90년대 초 자동차보험이 다원화되고 90년대 중반 이후 장기보험 시장이 확장되면서 보험종목별 구성비는 역전됐다.

그 결과 현재 화재·해상보험의 비중은 12%대에 머물고 있는 반면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의 비중은 40%대를 넘어서고 있어 사명에 ‘화재해상보험’이 들어가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만일 업법에 충실하려면 현재 자동차보험이나 장기보험의 비중이 비슷해지고 있는 만큼 사명을 ‘자동차장기보험’으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며 “이는 일본을 그대로 모방한 것으로 세계 어디에도 이와같은 규정을 둔 나라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단종보험사가 설립될 경우 종합보험사와 혼돈을 겪을 우려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예를 들어 화재보험만을 전문으로 하는 보험사가 설립돼 이름을 ‘서울화재보험’으로 짓는다면 기존의 손보사와 구분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보험종목을 취급하는 만큼 사명을 ‘손해보험’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근 세계적인 보험그룹인 AIG가 한국지점의 법인명은 그대로 두고 마케팅명을 ‘AIG손해보험’으로 바꿔 업계의 관심을 끌었다. 실제로 LG화재가 그룹에서 계열분리되면서 로고를 새로 만들 때 회사명도 ‘LG손해보험’으로 바꾸는 방안을 강구했다가 업법에 어긋난다는 금감원의 제지로 뜻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동양화재도 한때 사명 변경을 계획했다가 백지화했는데, 그 이유가 ‘손해보험’을 사용할 수 없다면 사명변경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리젠트화재’로 사명을 변경할 예정인 해동화재도 사명에 대한 업법 규정에 따르다보니 평범한 이름을 짓는데 그치고 말았다.

최근 보험산업은 방카슈랑스 도입과 사이버 마케팅 시행 등으로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보험업법 등 관련규정도 환경변화에 순응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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