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임운용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가 느슨한데다 관련 법률도 정비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 금융기관들이 이를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루빨리 자산관련 규정의 통합 및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관들이 일임운용을 선호하고 있는 이유는 펀드운용상 규정되는 자산운용규정을 받지 않아도 되는 등 각종 제재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 신탁재산과 일임매매간의 부당한 연계매매가 발생할 소지가 높고 상호간의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반펀드와 일임운용간에 방화벽이 설치돼 독자적으로 운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이 운용하는 사례가 많은 등 부당한 연계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운용사와 일임을 맡기는 쪽과의 사적인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차단할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다수의 투자자를 위한 운용사가 펀드업무에는 소홀히 한 채 사적인 일임운용 업무에만 매달리는 건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러한 일임운용의 급증 추세와 관련 여기서 한몫을 챙기려는 투자자문사들이 난립하고 있어 자문사간의 출혈경쟁을 유발하고 덩달아 수수료 덤핑공세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과의 한 관계자는 “일임등록 신청시 일임보수의 가이드라인과 방화벽 설치 유무, 전산설비가 제대로 구축됐는지를 파악한 후 허가를 내주고 있다”며 “일년에 한번 정기검사를 실시하고는 있지만 이같은 펀드간 연계운용에 관한 실태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