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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 등록주식 일정비율 이상 `주문불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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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6-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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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질서 교란을 막기 위해 상장 또는 등록주식의 일정비율 이상 주문은 아예 접수되지 않는 시스템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주식시장에서 주문조작 실수로 인한 대규모 매매주문이 투자자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 주문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금감원의 고위관계자는 `최근 주문조작 실수가 자주 발생하는데 고의는 아니라도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임에 틀림없다`라며 `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주문시스템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상장(거래소) 또는 등록(코스닥)주식의 일정비율 이상 주문은 아예 접수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이는 공매도를 제한하는 데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증권업계에서도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하는 방안이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문시스템으로 `이상주문`을 거를 수 있다면 공매도를 제한하기 위해 증권사가 고객인 기관투자가에게 결제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코스닥시장의 대성미생물, 증권거래소의 LG전자 경우처럼 조작실수로 인한 대규모 매매주문도 쉽게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달 말 코스닥시장에서는 굿모닝증권 창구를 통해 대성미생물 주식 3억주 매수주문이, 이달 5일에는 한화증권 창구를 통해 LG전자 주식 5천만주의 매도주문이 접수돼 투자자들이 큰 혼선을 빚었다.

특히 LG전자 매도주문의 경우 주문조작 실수로 밝혀졌지만 시장에서는 공매도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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