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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가는 하향 · 청약 경쟁률은 상향 전망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6-13 13:36

증권업협회의 공모가 관련 제도 개선으로 앞으로 코스닥 공모가는 떨어지는 반면 청약경쟁률은 올라갈 전망이다.

오정환 증권업협회 상무는 13일 이번 공모가 관련 제도 개선 배경에 대해 “공모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투자자들의 여론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올들어 코스닥 등록을 위해 수요예측을 실시한 49개사의 공모희망가는 본질가치의 240%수준이었으며 확정 공모가는 한술 더 떠 본질가치의 320% 수준까지 부풀었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모가 결정에 있어 주간사와 발행사의 자율성을 대폭 줄이고 기관의 객관적인 수요예측이 가능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증권사의 시장조성 의무까지 강화했기때문에 공모가의 거품은 상당히 빠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액면의 몇백배나 되는 공모가는 형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공모가가 기업가치를 반영해 형성되고 또 신규등록 후 단기간은 공모가가 어느정도 지지되기때문에 투자의 안정성이 확보된만큼 청약경쟁률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중 코스닥 등록공모법인 48개사중 29%인 14개사가 등록후 불과 3∼4개월만에 공모가를 밑돌아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왔다.

공모가 이하로 주가가 추락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코스닥시장이 갑자기 침체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최근 공모주 청약률은 많이 낮아졌다.

이와함께 신규등록 종목이면 무조건 며칠 이상 상한가를 기록하는 이상현상도 억제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동안 확정 공모가를 기준으로 코스닥시장의 시초가가 결정됐기때문에 등록 초기 매도물량이 거의 나오지 않고 상한가 매수물량이 대량으로 쌓여 기업가치와는 무관하게 주가가 급상승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거래소 시장과 마찬가지로 ‘개장전 동시호가’를 통해 시초가를 결정하게 되면 단순한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급등현상은 차단될 것이란 전망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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