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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플래너制 도입

김태경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6-12 10:04

자격증 남발 · 사후관리 안돼 효과 의문

랩어카운트 도입에 대비해 증권업협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FP(파이낸셜플래너)제도가 이달말경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증협 연수부 관계자는 “ 현재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FP제도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준비중”이라며 “ 자격기준의 통일화와 시설요건, 인적요건 등에 대한 규정작업을 마치고 자문형 랩어카운트가 도입되는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FP제도 도입과 관련해 증권업계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처사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자칫 도입 초기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우선 업계는 FP는 공인기관에서 자격증을 부여할 필요가 없이 업계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내부교육을 시켜 랩어카운트에 대응할 수 있는데도 공인인증 절차를 둔 것이 못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증협은 각 증권사별로 자율적으로 준비할 경우 중구난방식으로 FP 인력을 양산시킬 수 있어 일정 정도 통일된 자격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FP도입 취지와 이에 합당한 제도적 뒷받침에 대한 공감대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협회에서 FP 연수과정을 도입하는 바람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미 랩어카운트에 대비해 내부 교육을 철저히 해오고 있던터라 이중의 부담이 생긴 꼴”이라고 밝혔다.

또 협회에서 주관하는 시험내용도 너무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많고 자격증을 남발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즉 FP에 맞는 철저한 교육내용과 자격증발급 이후에도 이들을 꼼꼼하게 관리하는 사후관리가 전혀 없어 영리사업으로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어차피 랩어카운트가 도입되게 되면 서비스의 질과 상품의 수준이 모든 것을 결정할텐데 이렇게 자격증만 부여한다고 해서 과연 서비스 내용이 좋아질 수 있겠느냐는 것. 게다가 FP는 가장 선진화 된 미국에서도 공인된 기관에서 자격증을 부여하지 않고 FP협회라는 민간단체에서 모든 정보를 관리하고 있어 필요한 기관에 적절히 정보를 공급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FP는 업계자율에 맡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며 자격증을 따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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