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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 부실채 상각률 공동으로 마련

김태경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6-12 09:59

일부 대형사 추가상각 CBO 발행통해 해소

투신사들이 오는 20일 펀드내역 공개와 관련, 그동안 상각시켜온 부실채권의 상각률 기준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이미 상각한 금액과 상각할 금액을 합친 잔존가치가 사별로 평균 40~50%에 달할 것으로 보여 금감원 규정대로 부도채권은 50%, 워크아웃 등 준부도채권은 20%이상을 6월말까지 상각할 방침이다.

투신사들과 투신협회는 지난주 이와 관련 모임을 갖고 각 투신사별 상각률 통계를 내고 통계치에 미달하는 투신사는 통계치 이상의 상각을 더 실시하고 그 이상의 상각에 대해서는 사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입장을 정리했다.

이 모임에서 투신사들은 상각률의 최소 기준을 만들고 부실우려 기업에 대한 추가 상각은 자칫 시장에 악성 루머를 퍼뜨려 자금을 경색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 이번 상각작업에서 제외시키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금감원에 전달했다. 다만 회사별로 부실우려기업에 대한 상각처리는 자율적으로 하기로 의견 접근을 본 상태다.

이와 함께 신탁재산을 클린화시킨 한투와 대투를 제외한 일부 대주주가 있는 대형 투신사들은 신탁재산에 편입돼 있는 부실자산이 많아 CBO 발행을 통해 모두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투신사들은 지난 98년 11월15일 이후부터 부실채에 대한 상각을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배드펀드를 만들어 안분상각을 실시해 왔다.

또 대우채 편입 펀드중 금융기관분은 7월1일 채권시가평가실시와 동시에 시가로 평가해 일시 상각처리를 하며 비대우채펀드에 대해서는 안분상각을 6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그러나 고유계정이 없는 투신사들은 상각에 따른 손실을 자본금이나 대주주가 해결하라는 금감원의 입장 때문에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투신사들의 이같은 처리 방안에 대해 금감원도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어 오늘중 투신 8개사로 구성된 평가결정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최종 확정할 전망이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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