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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업체 온라인 결제방식에 불만

임상연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6-12 09:51

수수료 높고 미결제 책임전가 등 불이익

인터넷 쇼핑몰업체들이 현재 채택하고있는 카드결제, 인터넷뱅킹 등의 온라인 대금결제방식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쇼핑몰업체들은 카드사와의 무서명특약으로 미결제의 책임을 전부 부담하고 있어 불이익을 보고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다수 쇼핑몰업체들이 은행 카드사를 통한 대금결제방식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관계법령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쇼핑몰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 대금결제방식은 카드결제, 인터넷뱅킹, 무통장입금 및 은행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대금결제시스템 등 총 4가지이다.

온라인 대금결제시 고객들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없지만 쇼핑몰업체들은 일반 가맹점보다 평균 2~3%정도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특히 카드결제의 경우는 상품대금의 3~5%정도를 수수료로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결제 수수료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중소형 쇼핑몰업체들이 사업초기 설치비 부담으로 각 은행과 카드사에 직통결제라인을 설치하지 못하고 한국통신, 이니시스와 같은 VAN사업자들을 경유하기 때문이다.

VAN사업자의 금융망을 경유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쇼핑몰업체들의 수수료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쇼핑몰업체들은 카드사와의 무서명특약에 관한 불평등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서명특약이란 일반 카드결제의 경우처럼 고객확인이 첨부되지 않은 온라인 결제의 단점을 해소하기 위한 계약을 말한다.

현재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중소형 쇼핑몰업체들과 무서명특약을 맺을 때 미결제의 책임을 업체에게 전가하는 불평등한 계약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국내 대금지급결제 상황이 외국과는 달리 재고 파악과 결제승인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고객 불만이 많다며 지급 매커니즘이 개편되야만 불평등 계약도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관련법규를 마련하는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발빠른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VAN사업자 은행 카드사 등은 업체들이 계약조건에 동의하고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다며 쇼핑몰업체들의 불만을 일축하고 있다. 또한 초기인프라 구축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현 수수료 정책을 고수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임상연 기자 sylim@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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