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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품 개발 금지’ 논란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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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6-12 09:39

공정위 방침에 “적용범위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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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상품 개발을 금지토록 한 것에 대해 손보업계는 일반보험에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모집인 스카우트 금지협정을 폐지토록 한 것에 대해서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생·손보협회와 금감원에 설계사의 스카우트를 금지하고 있는 보험업계의 상호협정을 폐지하고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상품을 개발, 판매할 경우 이를 담합행위로 규정해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는 현행 공동상품은 대부분 가격자유화 이전에 개발된 상품들이며 350종 가운데 300종이 과거에 개발된 해상보험이나 특종보험 상품이라는 것.

이 경우 상품자체는 공동상품이더라도 보험료는 회사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담합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최근에 개발되는 공동상품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퇴직보험이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가스배상책임보험, 유도선배상책임보험 등 국민들을 대형재난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제도개선과 관련된 상품들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일반보험의 경우 공동상품이 불가피함을 이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동상품을 개발할 때 공정위의 인가를 받도록 한 것은 각종제도의 개선에 따른 보험상품 개발이 지연될 우려가 있고, 보험상품 개발과 관련된 사항을 공정위와 금감원에 이중 인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고 반발했다.

한편 설계사 스카우트 금지협정 폐지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해 놓은 다음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각 보험사들은 우수설계사를 육성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적, 경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스카우트 금지협정이 폐지될 경우 타사가 육성한 인력을 손쉽게 자사의 조직으로 만드는 행위가 성행함으로써 우수한 설계사의 양성보다는 스카우트에 의존해 보험시장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또 설계사들이 건전한 영업을 통한 소득증대보다는 반복적인 타사로의 이적에 따른 리베이트 요구가 관행화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보험사의 사업비 증가요인으로 작용, 결국 보험료 인상 등 계약자들의 피해로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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