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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지배구조개선안 ‘진통’

이양우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6-12 09:32

‘주인있는 기업’ 특성 외면…경영효율성 저해

규정화단계부터 논란을 빚어온 지배구조개선안이 생보사주총을 거치면서 또 다시 말썽을 빚고 있어 지배구조개선안이 제대로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과 난항이 예상된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배구조개선작업이 경영투명성확보에 명분을 두고 있지만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적용돼 경영자율성침해는 물론 효율성과 수익성을 지향해야하는 최근의 경영흐름에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는 폐단이 있을 수 있다며 업종별·회사별 특성을 감안한 보다 유연한 제도적용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주인없는 은행과 주인있는 보험사를 동일한 기준으로 제어하려는 발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특히 일부 핵심사항은 당국이 규정에는 넣지 않고 권고사항으로 지도함에 따라 생보사별로 서로 다른 방식을 채택하는 사례마저 발생하고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배구조개선작업이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은행중심으로 통일시키려는 경향이 짙다며 주인있는 기업인 생보사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한 제도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보험사들은 특히 감사위원회와 준법감시인을 모두 임원급으로 하도록 한 것에 대해 역할자체가 애매한데다 감시조직이 고위직위주로 늘어나게 되면 하부조직도 동시에 확대되게 돼 결국 효율성과 수익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직급에 대해서도 겸임을 허용하든지 지위를 낮추든지 회사별 규모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생보사 상장, 공시제도 강화등에 따른 고객주권 및 소비자 의식변화로 경영투명성 확보장치가 강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내부 감시조직을 늘릴 경우 조직내 헤게모니 문제라는 또다른 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 준법감시인제도는 아직 명확한 규정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감사위원회와 준법감시인제도를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난감해하고 있다.

특히 일부 생보사는 주총을 통해 감사위원회를 사외이사로 모두 충원한데 반해 일부사는 상임감사를 두기로 하는등 제도적용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 향후 문제의 소지를 남기고 있기도 하다.



이양우 기자 su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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