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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 고유업무 간섭 심각하다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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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6-08 09:34

증권사 판매보수 높아 판매사 요구 수용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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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태 이후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증권사가 운용사의 고유권한인 펀드운용과정에 간섭하는 사례가 급증, 너무 지나친 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현대사태 이전에도 증권사들은 판매사로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펀드운용이나 포트폴리오 구성 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온 것이 사실이나 요즘과 같은 막무가내식의 간섭은 도가 지나치다는 것이 중론이다.

부도설 등 유동성위기에 몰린 기업들의 채권을 편입한 펀드에 대해 만기가 되지 않았는데도 무조건 해당펀드에서 빼달라는 요구를 하는가 하면 다른 펀드의 우량채권과 맞바꿔 달라는 요구를 해와 펀드 매니저들이 냉가슴을 앓고 있다.

게다가 유동성 위기에 몰릴 뻔 했던 특정기업의 회사채는 펀드에서 무조건 제외시키라는 주문을 강요해 정상 채권도 시장에서 헐값으로 팔 수밖에 없는 왜곡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

판매사들이 이처럼 운용사의 고유권한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일부 고객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운용사 고유업무까지 침해하는 것은 운용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증권사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운용사의 현실적인 여건에서 비롯되고 있다.

판매채널이 없는 운용사 입장에서는 수익증권의 판매를 전적으로 판매사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수수료 측면에서도 운용보수보다 판매보수가 더 높은 현실이어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운용사들은 대부분 펀드의 해지를 해주느니 차라리 판매사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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