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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가평가 대상펀드 27조원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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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6-07 15:34

환매우려 개인 · 법인분은 4조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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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채권시가평가제가 시행되면 직접 시가평가대상 공사채형펀드는 27조원 규모이며 이중 개인과 법인분 4조원 정도가 투신사에 환매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3일 현재 증권.투신 수탁고는 154조원이며 시가평가가 사실상 시행되고 있는 혼합형이 60조8천억원, 주식형이 2조3천억원이며 채권형(공사채형펀드)은 42조9천억원이라고 7일 밝혔다.

채권형중 다음달 1일부터 시가평가의 직접 대상이 되는 펀드로서 이달말까지 장부가평가가 유지되는 펀드는 금융기관분 23조원, 개인.법인분 4조원 등 27조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와 투신업계는 금융기관분의 경우 한꺼번에 환매해주지 않고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도록 하거나 손실분담 협상을 해가며 점진적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이어서 실제 직접 환매가 몰릴 가능성이 있는 펀드는 개인.법인분 4조원에 불과하다고 금감위는 설명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채권시가평가제가 시행되더라도 대상 펀드의 규모가 미미해 투신사들에 대한 충격은 별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시장 불안의 우려도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20일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모든 펀드의 부실을 회계법인 등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아 공시하고 부실채권 상각 등의 방식으로 신탁재산의 부실을 이달중 정리하도록 했다.

또 환매조건부채권(RP) 및 채권대차거래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상 거래제약 요인을 해소하고 중개기관을 확충하는 한편 투신.뮤추얼펀드의 보유채권 대여를 허용, 시장 저변을 확대하기로 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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