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증권사에 랩어카운트가 도입되고 채권대차거래중개기능이 허용되며 외국기업의 코스닥등록이 허용돼 국내투자자들도 외국 유명기업의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길이 열린다.
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재경부가 지난 5월8일 입법예고한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달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된 시행령안에 따르면 비록 완전한 랩어카운트는 아니지만 투자자문형 자산종합관리계좌 형태로 증권사에 랩어카운트 상품이 공식 도입된다.
그러나 투자일임형 도입을 유보, 증권업 내외의 환경변화에 의한 필연적 상품이 될 랩 어카운트가 본연의 랩계좌로 운용되지 않아 그 도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위탁매매수수료에 의존하는 증권사들의 불안한 수익기반을 안정적이고 다양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제대로된 랩어카운트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외국법인들도 코스닥시장에 주식과 주식예탁증서(DR)등록이 허용된다. 거래소시장에서는 현재도 외국법인을 포함, 증권거래법상의 모든 유가증권 상장이 가능하다.
또 딜러간중개회사(최저자본금 30억원) 및 채권매매전문증권사(20억원)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권대차거래 중개가 가능해 개인 고객들도 증권사에 채권을 빌려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증권금융의 고개이탈로 고객예탁금 예치분 운용 대상에 국채전문딜러에 대한 국채를 담보로 한 대출을 추가함으로써 국채전문딜러에 대한 증권금융의 지원도 아울러 확대된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