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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투자신탁명칭 못쓴다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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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6-01 10:39

투신협 상품판매 자율규칙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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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투신사는 펀드의 성격이 가능한 반영되는 투자신탁명칭을 정해 투자자에 대한 정확한 투자판단과 상품에 대한 이해가 쉽도록 해야 한다. 또 상품의 내용, 운용전략 등 상품내용과 다른 명칭으로 투자자에게 혼란을 끼칠 우려가 있는 투자신탁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유가증권중 특정유가증권에 50%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그 사항을 투자신탁명칭에 넣을 수 있다.

1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투신협회는 이같은 투자신탁 상품 판매에 관한 자율규칙 제정안을 금감위와 협의해 이달초 확정할 예정이다. 이 자율규칙에서는 타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투자신탁 명칭으로 투자자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있다. 다만 업계가 공동으로 취급하는 상품으로 주요 내용이 동일한 경우 MMF, 국공채, 벤처, 절세형 투자신탁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사실과 다르게 ‘우대’ ‘전용’ 등과 같은 수식어를 붙임으로써 투자자의 오해를 살 만한 명칭도 사용할 수 없고 운용전문 인력의 실명도 앞으로는 펀드명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자율규칙 제정안에서는 투자신탁상품은 리스크가 있는 상품이고 상품의 종류에 따라 리스크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 각 투신사는 투자신탁약관에서 정한 유가증권 등의 편입비율 또는 구체적인 운용전략 등을 고려해 각 펀드에 적합한 리스크를 선택적으로 표시하게끔 했다. 즉 펀드리스크를 4그룹으로 분류해 1그룹은 이자소득 추구형, 2그룹 안정 추구형, 3그룹 성장 추구형, 4그룹 고성장 추구형으로 기대수익과 투자 위험정도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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