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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임자문업 사무수탁제 도입 시급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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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6-01 10:34

운용사 경쟁치열…수수료 저하 등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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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투신 및 자산운용사들의 일임자문업무가 급증하면서 뮤추얼펀드처럼 운용자산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무수탁회사를 따로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펀드들의 수익률이 당초 기대치를 밑돌면서 고객 이탈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연기금 보험사 등 기관들이 자산을 펀드에 투자하기 보다는 직접 유가증권에 투자하기 위해 운용사들에게 자산 아웃소싱을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기관들이 일임자문을 통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사에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뮤추얼펀드는 투자자산을 따로 관리해주는 사무수탁회사가 있어 운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지만 일임자문은 계좌를 만들고 이를 통해 운용하고 남은 자산은 예탁금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운용하고 남은 현금여유자산을 콜이나 CP 등에 활용할 수 없어 애로를 겪고 있다.

또 고객자산을 관리해줄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다 보니 고객자산에 대한 운용평가와 안정성, 투명성 확보가 만만치 않아 이에 대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일임자문업의 경우도 증권사에 계좌를 트고 운용하는 대신 고객자산을 관리해줄 수 있는 사무수탁회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올초 은행권에서 일임자문계약을 대거 해지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보통 1년 계약인 일임자문은 실적이 안좋을 경우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다.

가뜩이나 펀드 실적이 나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용사 입장에서는 운용보수를 낮추더라도 기관 자금을 유치할 수밖에 없어 운용사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수수료 덤핑사례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기관들도 덩달아 운용보수가 낮은 운용사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아 운용사의 리스크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향후 일임자문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사무수탁회사의 도입과 운용사들에게도 기관을 대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직판체제를 허용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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