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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소액주주 무시 감독기관 수수방관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5-30 09:12

주총 담합행위 규제근거없다며 무대책 일관

금융기관들이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같은 날에 주주총회를 일제히 개최하는 담합의혹이 있는데도 감독당국은 관련 법령상 규제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하고 있다.

특히 이번 현대사태를 계기로 경영진과 대주주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등 강력한 지배구조개선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당국이 지나치게 무사안일로 일관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4개 증권사가 지난 27일 동시에 주총을 개최한 데 이어 11개 손해보험사가 30일 일제히 주총을 열 계획인데도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특정일에 일제히 주총을 개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임을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주총일은 상법에 따라 개별사의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만큼 현행 법령으로는 규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금감원이 개별 금융기관에 주총일을 변경하라고 일일이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주총일 분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총 동시개최가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문제점이 있으나 공정위는 주로 거래문제를 다루고 있는 만큼 소관업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법령이나 규정으로는 주총일 담합을 규제할 수 없다고 하나 분명한 것은 소액주주들이 무시당하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재벌사의 경우 불과 5% 안팎의 지분으로 전횡을 일삼는 재벌총수와 그 가족을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경영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관심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당국은 경영진과 대주주가 자신들의 부실경영을 덮고 넘어가기 위해 주총장의 소액주주들을 분산시키는 행위에 대해 속수무책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배구조개선은 거창한 제도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라면서 `힘없는 소액주주들이 무시당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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