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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금융기관 업무영역 6월초부터 대폭확대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5-25 14:18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등 시행령 개정

오는 6월초부터 은행과 종금사가 합쳐져 은행이 되거나 증권사와 종금사가 통합돼 증권회사가 되면 종금업무 전체를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은행과 증권사가 합쳐져 은행이 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증권업의 유가증권 위탁매매를 할 수 없다.

또 금융기관들은 합병과정에서 정부로부터 부실채권 매입,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증자 외에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의한 유가증권 매입, 국유재산의 현물출자, 후순위채 매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 다음주중 국무회의를 거쳐 6월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은행과 종금사가 합쳐져 은행이 되는 경우 종금사 업무중 어음분야만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채무증서의 발행, 할인, 매매 등 종금업무 전체를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또 증권사와 종금사가 통합돼 증권회사가 되면 종금업무중 어음할인 및 매출 업무만을 할 수 있지만 6월초부터는 종금업무 전체를 취급할 수 있다.

겸업허용 기간은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재경부장관 고시에 들어있는 합병관련 조항을 시행령으로 옮기면서 합병사의 업무영역을 늘렸다`면서 `이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금융기관간의 합병과 이에 따른 대형화, 겸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은행과 증권이 통합해 생기는 은행의 경우 증권업무 가운데 유가증권위탁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종전의 고시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정부가 부실 금융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 보유 국채.지방채, 정부 보증채 ▲금융기관발행 후순위채권 등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금융감독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 부실책임 규명을 위해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군인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증권거래소, 수출보험공사 등 특수법인 ▲어음교환소 등을 정했다.

현재 금감위는 감독대상 금융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는데 그치고 있다.

재경부는 아울러 예금공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을 국채, 정부보증채, 금융기관 후순위채 등으로 정했다. 또 차입대상 기관에 자산관리공사도 포함시켰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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