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추가 입금은 기존 장부가평가펀드에서는 할 수가 없으나 개인연금, 가계장기, 노후연금 등 적립식펀드의 경우에는 현재 금감원에서 아직 뚜렷한 처리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업계에서는 이 펀드만은 예외적으로 인정해 달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가능하다면 적립식펀드 또한 7월1일 이후 시가로 적용할 방침이나 98년 11월15일 이전에 설정된 적립식펀드는 6월30일 입금분까지는 장부가로 평가하고 이후 입금분에 대해서는 시가로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개인연금의 경우 연금수령을 원하는 경우 기간이 상당히 장기화될 수 있는데다 계속해서 장부가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금감원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대해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의 한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진행중이어서 아직 명확한 처리방침이 세워지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적립식펀드에 대해서는 장부가 평가를 계속 적용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한 게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장부가 평가 펀드를 시가평가 펀드로 바꾸기 위해서는 전산상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원칙대로 7월1일 이후에는 적립식 펀드도 시가평가를 적용받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내비쳤다.
세제혜택을 받는 적립식펀드의 경우 만일 고객이 만기이전에 인출하게 되면 해지에 따른 수수료, 세금감면 미적용에 따른 손실이 크기 때문에 만기때까지 계속 입금을 하는 것이 고객들의 손실을 줄일 수 있어 적립식펀드의 추가입금을 허용해달라는 입장이다.
한편 시가평가가 실시된 이후에도 대우채 환매와 관련해서는 비금융기관의 경우 올 2월8일부터 95%가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을 전망이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