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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고賠責 가입 의무화 `무색`

김성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5-22 09:49

가입률 66.5% 불과…당국 단속 소홀이 원인

의무보험인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가입률이 저조한 데다 법적 보상한도도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2일 손보협회에 따르면 가스취급업소와 가스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대형가스사고의 발생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가입률이 66.5%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 법률에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상은 가스공급업자와 가스취급업자, 가스사용자 등 8만657개 업소이나 이중 보험에 가입한 업소는 5만3666개 업소에 그치고 있다.

이는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음에도 당국의 단속이 미미해 보험 미가입 업소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가스사고의 경우 자동차 사고에 비해 대형사고가 날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외에 행정적인 불이익이 없는 것도 가입률을 낮추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내는 것은 물론 매매, 폐차를 할 수 없는 등 행정적 불이익이 많아 대부분의 자동차 운전자들이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현재보다 강도 높은 제재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법률상 보상한도가 낮아 피해자들이 만족할만한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사고가 났을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도시가스법과 액화석유가스법, 고압가스법 등 가스와 관련된 법률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사망보험금을 1인당 최고 6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만일의 사고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배상책임 금액에는 현저히 부족한 형편이다.

실제로 아현가스폭발사고나 대구지하철가스사고 등 대형사고 희생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나 합의 등에 따른 배상금액 내역을 보더라도 손해배상책임액과 특별위로금을 합해 1인당 3억~4억원에 이르고 있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는 자력으로 배상책임 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 경우 가스사업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정부가 국민이 낸 세금으로 개인을 대신해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재정에 심각한 손실을 끼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의 경우 대인 보상한도액이 1인당 약 8억원으로 우리나라의 13배에 이르고 있는 등 주요 선진국의 보상한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법률상 보상한도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당장 가스사고 배책의 보상한도를 높이기 어렵다면 이 보험외에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 별도로 가입, 가스배책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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