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해 5월27일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달말까지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운용인력을 충원하도록 했으나 운용을 겸업하고 있는 투자자문사 총 117개사중 45개사가 현재 이 요건에 미흡해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순수 투자자문만을 하는 회사는 상근임원중 1명, 상근직원중 2명 등 총 3명의 운용인력을 둬야하고 일임업무까지 하는 투자자문사는 상근임원중1명, 상근직원중 4명 등 총 5명의 운용인력을 이달말까지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투자자문사들은 이 요건을 아직까지 충족시키지 못해 자칫하면 영업정지 등을 당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 관계자는 “ 이처럼 투자자문사들이 매니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매니저들이 보다 우수한 금융기관에 근무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 자문사들이 채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 이라며 “ 그러나 자문사들이 의지만 있었다면 투신이나 은행신탁 경력 2년이상인 매니저는 충분히 채용할 수 있는데도 너무 안일하게 대응해 온 데 그 원인이 있다”고 꼬집었다.
금감원이 이같은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한 이유는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격이 없는 자가 고객의 재산을 자문하고 운용할 경우 자칫 고객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따라서 금감원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 17항에서 증권관계기관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로 신탁재산의 운용업무 또는 투자 일임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그 요건을 제한했다.
한 투자자문사의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 상황에서는 유능한 인력을 채용하기가 무척 힘든 상황” 이라며 “ 자격증만 있는 사람을 요건에 충족시키기 위해 채용할 경우 자질도 없으면서 머릿수만 채우는 효과만 있을 뿐” 이라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