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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발행 SPC 설립 애로

박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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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5-18 09:50

대표이사 외부인 영입등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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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만드는 SPC(특수목적회사)설립에 발행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ABS발행회사들이 한시적으로 SPC를 설립하면서 대표이사 선임과 최저자본금 1000만원 부담, 우회출자자 선임을 따로 해야하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이는 ABS 제도 도입당시 발행을 1회로 제한하면서 발행회사들이 따로 ABS발행목적 SPC를 설립하게 됐으나 금감원이 이를 간과해 특별법을 따로 만들지 않고, 상법에 따라 회사 설립을 하게 돼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발행회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발행회사 대부분이 대형 금융기관이어서 상법상 발행회사가 전액 출자해야 하기 때문에 금감원 신고 이외에 부수업무로 번거로움이 많았다는 것.

이와함께 발행회사들은 이같은 번잡한 업무를 피하기 위해 우회출자하는 방식으로 SPC를 설립하는 방법을 취하기도 했으나 최근에서는 서류상 대표이사 선임과 우회출자자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천억원에 이르는 채권을 운용하는 SPC가 최악의 경우 파산될 수도 있다는 점에 외부인들이 선뜻 명함뿐인 대표이사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발행회사들은 외부인에게 웃 돈을 주고 대표이사를 떠맡기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이에 대해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금감원이 ABS발행을 위해 설립하는 SPC회사 기준을 특별법을 통해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용수 기자 pys@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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