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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증권, 비대우채 원리금 지급

김태경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5-10 20:17

서울투신 콜상각 규모는 금융기관 자체 해결

대우증권이 그동안 비대우채권으로 묶여 있어 환매가 사실상 어려웠던 개인과 일반법인, 새마을금고,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에 대해 2500억원정도를 손실부담 차원에서 원리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12일 대우증권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투신이 여러 금융기관들에 수익증권을 팔아 마련한 자금을 대우캐피탈에 빌려준 연계콜 자금 1조 2000억원을 6~70%로 상각시키면서 발생한 상각분 6310억원은 대우채와 동일하게 처리하되 금융기관 손실분은 해당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처리토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비대우부문으로 분류됐던 해당 펀드에 가입한 개인과 일반법인,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 대해서는 각각 500억원, 2000억원 등 총 2500억원정도를 상각하지 않은 금액으로 해지를 요구할시 전액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투신은 나라종금, 대우캐피탈, 다이너스카드 등에 빌려준 연계콜 금액 1조2000억원을 지난 8일 일시상각 처리했다. 이는 대우증권이 서울투신 상품을 팔면서 발생한 콜규모 1조1490억원을 60~70%금액으로 상각한 규모이다.

하지만 이번에 상각한 6310억원은 해당 금융기관이 알아서 해결할 계획이지만 나머지 3684억원은 산업은행과 추후 협상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한편 나라종금 자발어음(1565억원)은 예금보호대상이기 때문에 이번 상각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대우증권의 자기자본은 1조 3000억원 정도가 남아 있어 비대우채2500억원을 손실처리하기엔 충분하다는 것.

이미 3월 결산에 대우무보증채 손실은 반영했고 이같은 비대우채 추가 손실분은 대우증권을 인수하는 산업은행이 보전해주기 때문에 추가손실에 대한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투신은 자본금 300억원중 아직 자본잠식되지 않은 43억원이 남아 있지만 향후 경영정상화를 위해 대주주인 메리츠증권과 대우증권이 증자와 감자를 통해 서울투신을 정상화 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형식상 대주주인 메리츠증권은 이번 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그동안 실질적인 대주주 역할을 했던 대우증권이 단독으로 증자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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