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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배구조제도 관련 유인책 마련

이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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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5-08 09:53

자산 2조미만 생보사 사외이사 두면 경영평가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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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총자산2조원미만인 비상장보험사가 자발적으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제를 도입할 경우 경영실태평가시 우대점수를 가산해주는 유인책으로 자발적인 지배구조개선을 유도하기로했다.

또 이번 지배구조개선안의 최대 쟁점인 내부통제기준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을 기초로해 업계가 10월까지 표준안을 만들어 정관에 공통적으로 반영하되 시행은 사별 현실을 고려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지난 4일 보험사 총무담당임원회의를 소집, 그동안 준비해온 지배구조개선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제도는 원칙적으로 상장기업인 손보사와 생보사중에서는 자산규모 2조원이상인 곳만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했으나 자산규모 2조원이하 비상장 보험사라고하더라도 경영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자발적인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유인책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제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으나 내부통제기준과 이와 관련된 준법감시인제도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업계간 의견차가 여전히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내부통제기준이 자칫 경영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선진국의 경우 자율적인 기구인 준법감시인제를 법적 구속력을 전제로 시행하는데 따른 부담과 역할이나 위상의 모호함에 대한 이견이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일단 이번 5월주총을 통해 제도도입을 구체화하되 내부통제기준등에 대해서는 정부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업계가 전담팀을 구성해 오는 10월까지 표준안을 다시 만들도록 하기로 했다.



이양우 기자 su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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