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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시장 성장세 유지 `안간힘`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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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5-06 13:16

당국, 발행 제한규정 완화…회사채시장 대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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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올들어 급팽창하고 있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의 성장세 지속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시장 유지를 위해서는 제도 내·외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자산유동화법 제정 이후 하반기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ABS는 위축된 회사채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단숨에 주력상품으로 부상했다.

실제 지난해 발행된 회사채 총 30조6714억원 중 ABS는 4조4447억원으로 14.5%를 차지했으나, 올들어서는 지난 3월말까지 전체 발행물량 14조1873억원 중 11조6429억원이나 돼 82.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행권의 무수익여신(NPL)담보 ABS와 투신권의 CBO 등이 급증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CBO펀드의 수익률 하락과 담보채권 부족 등으로 금융기관의 ABS발행이 급격히 줄어들 전망이어서 회사채시장의 중심이 된 ABS시장이 자칫 일시에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당국은 지난주 유동화법상 발행 제한규정을 대폭 완화해 `신인도있는 기업`의 세부규정 중 `투자적격등급 기업`만 남기고 `해외증권 발행실적이 있는 기업` 부분을 삭제해 BBB이상의 일반 법인까지도 손쉽게 ABS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장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시의 조정국면이 장기화되고 있고 회사채시장이 여전히 냉각돼 있다 보니 기업들의 자금조달 채널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며 "당국은 ABS시장을 활성화시켜 기존 회사채시장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ABS가 정상궤도에 올라서고 유통시장을 형성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일반법인에 대한 ABS 발행을 완화했지만, 기업들이 부채비율 조절용으로 악용할 경우 시장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당국의 창구지도 및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난 3월 유동화법 개정시 발행대상기관에서 제외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ABS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지방세나 SOC사업을 담보로 하는 ABS발행이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지자체들도 재원마련에 따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훈 기자 futures@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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