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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인터넷 판매 ‘시큰둥’

박용수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5-04 09:43

고액유치 어려워…法개정 무산될수도

증권업계가 인터넷상에서 신규 수익증권 등 금융상품 판매에 나설수 있도록 금융실명제 등 관련법규 개정을 요구했으나 고가의 인증료 부담과 고액투자 유치 어려움 등으로 실효성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가 연초 제기한 관련법 개정이 무산될 공산이 커지고 있으며 설사 허가된다고 하더라도 구색맞추기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4일 증권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증권업계에서는 자기 계좌를 가지고 있는 고객에 한해 수익증권 등 일부 금융상품을 인터넷상에서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수탁고가 예상밖으로 저조해 증권업계에서는 인터넷 직접판매에 큰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또 전자인증을 통한 직접 판매가 이뤄지더라도 공증기관들이 높은 인증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고액 투자자들이 인터넷상에서 거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채산성을 맞추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인터넷 직접판매는 증권업계가 연초 공인 인증기관을 통해 금융상품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추세가 하나의 트렌드로 간주함에도 불구하고, 판매 대상을 공인인증 기관의 등록자에 한할 것인지, 정상적인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자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 고심하며,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등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자인증을 통해 금융상품을 가입하고 있는 보험업계의 경우는 소액 상품이 많아 가능할지 모르나 증권업계에서는 소액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말해 인터넷 직접판매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이 때문에 정부도 금융실명제를 완화해가면서까지 무리하게 허가해줄만한 의미가 줄어들고 있어 곤란해하는 표정이어서 관련법 개정도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박용수 기자 pys@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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