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증권업계가 연초 제기한 관련법 개정이 무산될 공산이 커지고 있으며 설사 허가된다고 하더라도 구색맞추기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4일 증권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증권업계에서는 자기 계좌를 가지고 있는 고객에 한해 수익증권 등 일부 금융상품을 인터넷상에서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수탁고가 예상밖으로 저조해 증권업계에서는 인터넷 직접판매에 큰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또 전자인증을 통한 직접 판매가 이뤄지더라도 공증기관들이 높은 인증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고액 투자자들이 인터넷상에서 거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채산성을 맞추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인터넷 직접판매는 증권업계가 연초 공인 인증기관을 통해 금융상품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추세가 하나의 트렌드로 간주함에도 불구하고, 판매 대상을 공인인증 기관의 등록자에 한할 것인지, 정상적인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자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 고심하며,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등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자인증을 통해 금융상품을 가입하고 있는 보험업계의 경우는 소액 상품이 많아 가능할지 모르나 증권업계에서는 소액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말해 인터넷 직접판매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이 때문에 정부도 금융실명제를 완화해가면서까지 무리하게 허가해줄만한 의미가 줄어들고 있어 곤란해하는 표정이어서 관련법 개정도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박용수 기자 pys@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