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의 신동호 부연구위원은 `국내 자연재해보험 시장규모`가 전제 조건에 따라 영업보험료 기준으로 연간 6천100억원에서 1조2천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국내에는 자연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해주는 독립된 보험상품은 아직 판매되지 않고 있으며 화재보험이나 동산종합보험 등의 특별약관을 통해 풍수재위험을 담보하고 있으나 계약실적이 미미해 자연재해 보험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 부연구위원은 현재 정부가 자연재해 피해복구비를 지급하고 있는 주택, 농림시설,축산,수산 증.양식시설 등의 사유시설물과 이재민구호비 및 공공시설물을 몽땅 민영 자연재해보험으로 돌릴 경우, 연간 영업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보험시장규모는 총 1조2천여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0-99년중 국고에서 지원된 연평균 피해복구비 8천800억원을 순보험료로 보고 여기에 예정 손해율을 70%로 가정해 산출한 것이다.
이와는 달리 현행 피해복구비 지급대상 가운데 주택,농경지,농림시설,농작물 복구,축산시설,어선,어망복구,수산 증.양식시설 등의 사유시설물만 자연재해보험의 보장범위안에 넣고 이재민구호비와 공공시설물 복구비를 빼면 연간 보험시장 크기는 총 6천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경우 90-99년중 국고의 사유시설물 피해복구비 지원금액이 연평균 4천300억원이므로 이 금액이 순보험료가 돼 예정 손해율 70%를 적용하면 6천100억원의 연간 영업보험료가 산출된다.
신 부연구위원은 이처럼 자연재해보험 시장규모를 추정한 데는 ▲현행 무상 복구비지원체계가 민영 보험체계로 바뀌고 ▲자연재해보험을 의무보험으로 운영해 가입율을 100%로 하며 ▲현행 복구비수준의 보험금 지급을 전제조건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 부연구위원은 선진국의 경우 보험회사가 자연재해보험을 인수할 때 보통 자기보유(Retention)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통적인 재보험시장에 넘기게 되는 데 재보험시장의 인수능력외에 추가로 담보력이 필요하면 캣 본드(Cat Bond)라는 대재해채권을 발행하고 있다며 우리도 검토해볼만한 방식이라고 소개했다.
보험회사는 일종의 재보험기능을 갖고 있는 캣 본드를 투자자들에게 파는 업무나 기금운용 등은 신탁회사(Trustee)에 위임하면 된다고 신 부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국내 회사채유통시장이 100조원을 훨씬 넘은 것으로 추정돼 캣 본드가 발행되더라도 큰 무리없이 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