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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2000년도 구조조정 대상기업 지원계획]

김상욱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4-27 09:30

재정자금 출자 3000억원 규모 조합 결성

중기청이 올해 구조조정 대상기업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중기청은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자금 유입의 확대를 위해 구조조정 조합 결성금액의 일정비율 이상이 중소기업투자재원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그동안 구조조정회사 및 조합은 투자자금의 회수가능성 및 규모의 경제들을 감안해 상장·등록된 중견기업 이상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검토해왔으며 최근들어 시중자금이 벤처투자재원으로 급격히 유입되면서 공모를 통한 구조조정조합 결성이 난관에 봉착함에 따라 구조조정재원 조성작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기청은 이런 상황에 대응해 재정자금의 구조조정조합 출자를 바탕으로 구조조정 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 출자금 운용 방향

구조조정회사가 결성하는 구조조정조합에 대한 창업 및 진흥기금 출자를 통해 성장 유망한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의 회생 및 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중 재정자금 300억원과 민간자금과의 매칭방식으로 3000억원 규모의 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고 조합당 재정자금 출자비율을 10% 내외로 해 10여개의 조합을 구성할 계획이다.

▲ 조합 선정 및 출자금 배정

구조조정조합의 신청자격은 산업발전법상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결성하고자 하는 구조조정조합으로 존속기간이 3년 이상이고 조합결성 총액의 50%이상을 중소기업법의 중소기업에 투자하도록 하고 이런 사항을 조합결성계획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으로는 구조조정회사의 재무상태, 투자실적, 전문성과 당해 조합의 조합원 구성 및 결성 규모 운용 및 배분 계획 등을 고려하기로 했으며 중소기업 투자비중과 부품·소재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계획 등 기타 정책적인 부분도 감안하기로 했다.

선정절차는 구조조정회사별로 중진공에 출자신청과 접수를 하고 최종적으로 중기청에서 출자조합대상을 선정, 출자금을 배정하는 단계로 이뤄진다.

출자금의 배정은 구조조정회사의 성격, 조합결성규모, 중소기업 투자실적에 따라 차등배정할 계획이며 순수전문회사가 결성하는 조합은 25억원, 겸업전문회사가 결성하는 조합은 50억원 한도에서 출자금을 결정하게 되며 조합결성계획서상 결성금액의 20%와 출자신청일 이전까지 중소기업 투자실적의 50%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출자금으로 배정하게 된다.

또한 구조조정 회사별 1개 조합에 대한 출자를 원칙으로 하되 재원조성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2개 조합까지 출자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다.

▲ 조합 운용 및 관리

산업발전법에 규정된 구조조정대상기업에 투자하되 조합 결성금액의 50%이상을 중소기업에 투자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며 중진공이 업무감독조합원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구조조정대상기업은 화의개시, 정리절차 개시 또는 파산을 신청한 기업과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채권금융기관이 관리하는 기업, 재무구조 개선 또는 경영정상화 추진이 필요한 기업들이다.

한편 투자대상기업의 상장 및 등록 여부, 업종, 업력 등에 대해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되 산업발전법에 따라 당해 조합의 주요 출자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부실기업에 대한 투자는 금지된다.

또한 산업발전법에 따라 출자금액의 10%이상을 등록 후 2년 이내에 구조조정 대상기업 인수에 사용해야 하고 자금투입과 병행해 필요할 경우 경영진교체, 마케팅전략 및 기술개발전략수립 지원, 사업 구조조정 전략적제휴 등 구조조정전략을 실행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회수는 조합의 존속기간중 기업공개를 통한 IPO시장에서의 매각이나 OTC시장에서의 매각, 지분 재매각(Buy Back) 등을 통해 투자수익을 실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조합의 존속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구조조정회사의 등록취소 파산 등의 사유발생시 조기해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투자손실발생시 조합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손실을 분담하게 된다.

한편 구조조정회사는 조합 투자실적을 중기청 및 중진공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매투자건마다 투자집행 후 1주일이내 투자내역 및 결과를 보고하고 매분기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영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매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이내 결산서 송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조합 투자완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연계지원체제를 구축해 구조조정회사 주도하에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관, 정책자금 지원기관 등의 신규자금 지원 대출금·구상권 출자전환을 추진하되 중기청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중기청 및 중진공 지역본부별로 투자완료기업의 정상화까지 전담 지원기능을 수행할 담당관을 지정해 종합지원체제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김상욱 기자 sukim@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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