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創投社 설립 운영요건 강화

김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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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4-26 19:42

투자한도 지분 50%이하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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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창업투자회사들은 특정기업 지분의 50%이상을 투자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기존 요건의 충족 외에도 의무적으로 3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보유해야만 창투사 설립이 가능해진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창업지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5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6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창투사들이 특정기업에 투자할 경우 종전과 달리 지분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고 창투사의 대주주인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 창투사와 창업투자조합간 상호거래도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요건 외에도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 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하고 적정시설을 갖춰야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해 설립요건을 강화했다.

한편 중기청은 창투조합 결성시 창투사들이 총출자액의 5%이상을 출자토록 하려던 계획을 바꿔 1%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김상욱 기자 sukim@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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