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창업지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5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6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창투사들이 특정기업에 투자할 경우 종전과 달리 지분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고 창투사의 대주주인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 창투사와 창업투자조합간 상호거래도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요건 외에도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 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하고 적정시설을 갖춰야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해 설립요건을 강화했다.
한편 중기청은 창투조합 결성시 창투사들이 총출자액의 5%이상을 출자토록 하려던 계획을 바꿔 1%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김상욱 기자 sukim@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