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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투사 설립 · 운영 요건 강화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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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4-2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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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투자회사는 향후 특정기업 지분의 절반 이상을 투자하지 못하게 된다. 또 변호사 등 전문인력 3인 이상을 보유해야 창투사 설립이 가능해진다.

26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창투사 난립에 따른 부작용 방지와 건전한 벤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창업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중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창투사의 경영권 간섭을 막고 투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특정기업에 지분 투자시 한도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 지분의 50%를 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또 창투사가 대주주인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 창투사와 창업투자조합간 상호거래 역시 제한키로 했다.

이와함께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100억원 이상일 것, 대표이사가 신용불량자가 아니고 다른 창투사의 최대주주 또는 임직원이 아닐 것 등의 기존 설립요건 외에 `전문인력을 3인이상 보유하고 적정한 시설을 보유할 것` 이라는 규정을 신설, 설립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문인력은 변호사와 회계사, 변리사, 창투사 등 금융기관 유경험자 등이다.

중기청은 이에앞서 올초 창투사의 유흥사치업종과 30대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것과 함께 다른 창투사나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밝힌 바 있다.

중기청은 한편 창투사가 창투조합 설립시 총출자액의 5% 이상을 출자토록 하려던 당초 계획은 1%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창투사 설립 급증에 따른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건전한 투자질서 확립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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