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고 이에 맞춰 주요 시중은행들도 지주회사 밑에 기존의 사업부제와 자회사를 몇 개의 독립법인으로 나눠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작업이 구체화될 경우 올 가을에 다이치강교 후지 흥업은행등 3개 은행이 ‘미즈호파이낸셜그룹’이라는 지주회사 밑에 하나로 통합되는 일본의 경우처럼 우리나라도 조흥 한빛등 공적 자금이 투입된 시중은행들이 지주회사를 매개로 통합될 수 있어 금융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특별법 제정을 통해 금융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하게 되면 각 은행들의 소매금융부문 또는 기업금융부문간 합병도 용이하게 돼 은행산업 2차 구조조정이 급류를 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관계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재경부는 금감위 공정위 등 관계당국과 협의를 마치고 오는 6월 임시국회 상정을 목표로 특별법형태의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법률안 마련에 착수, 상당한 진전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금융산업의 업무다각화 추세를 감안, 금융규제 완화 차원에서 법안을 마련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금융지주회사법에는 지주회사의 역할, 설립절차 간소화, 세제상 혜택 부여, 자회사의 진입 및 퇴출, 인가문제,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방화벽 설치등 주로 기술적인 내용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같은 법률안이 마련되면 이를 활용, 2차 은행산업 구조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후지 다이치강교 흥업은행을 하나로 묶어 올 가을 미즈호파이낸셜그룹이라는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일본의 경우처럼 우리나라도 공적 자금이 투입된 시중은행들을 지주회사 형식을 빌어 통합하고 고객별 기능별 사업단위별로 다시 재편, 분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금융당국의 움직임과는 별개로 조흥 한빛 신한 하나 국민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개별은행 차원의 지주회사 및 산하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구조조정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종면 기자 my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