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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 종금사 분리과세 펀드 발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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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4-1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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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적용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24개 투신(운용)사와 3개 종금사가 내놓은 분리과세 선택 펀드가 18일부터 회사별로 판매에 들어갔다.

부부의 연간 금융소득의 합계가 4천만원을 넘는 경우는 초과금액을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 등과 합산해 10∼40%의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는 가운데 분리과세 펀드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고액재산가에 절세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 펀드는 신탁기간은 5년이상이고 신탁재산의 절반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도록 돼 있으며 상품 종류별로 채권형과 주식형이 있고 채권형의 경우 공사채형, 국채전용, 공모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CBO(후순위채)형 등으로 회사별로 조금씩 다르다.

가입자격과 투자금액은 제한이 없으나 가입후 1년이전에 해지하면 이익금의 최소 70%이상을 환매수수료로 물어야 하고 1년이 지나 중도해지하면 각사가 정한 환매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공사채형은 신탁재산의 50%이상을 국공채 및 사채에 투자하고 나머지 50%이하는 기타 유동성자산에 투자한다.

주식형도 신탁재산의 50%이상을 공채 및 사채에 투자하는 대신 주식에 45% 이하를 투자할 수 있다.

투신사들은 공사채형 펀드의 경우 연 8-9%, 주식형은 연 12-13% 수준의 목표수익률을 예상하고 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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