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관계자에 따르면 김영호 산자부장관과 최태창 전자거래위원장등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강남구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에서 ‘사이버분쟁조정’시연회를 갖고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현판식을 가졌다.
사이버분쟁조정이란 분쟁조정신청, 조정위원의 조정, 분쟁 당사자간의 합의 등 조정절차를 밟을 때 E메일과 전화등 온라인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다. 사이버분쟁조정시스템의 도입으로 분쟁당사자는 물론 조정위원의 시간을 단축해 주고 조정기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오늘 시연회에서는 채팅을 통해 사이버분쟁조정센터에 조정위위원, 신청인, 피신청인 등이 함께 들어와 사이버공간에서 실시간으로 대화하면서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이 펼쳐졌다.
한창호 기자 ch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