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네트가 외환은행과 공동으로 금융감독원에 업무제휴 및 허가 절차에 대한 인가를 받고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합법적인 인터넷 대출 중개서비스 업체가 됐다.
기존 한네트의 은행권 대출 중개 서비스는 서울내 9개 은행의 50여 지점들과 업무제휴를 맺고 서울 및 경기 지역에서만 제공하던 서비스였다. 하지만 이번 외환은행 본점과의 제휴로 전국 282개의 외환지점들을 연계한 전국 서비스에 들어가게 된다.
올 5월중에는 S, J, K은행 등과도 같은 형식으로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어서 한네트 고객은 언제 어디서나 사이트에 접촉해 사이버 대출 중개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고객이 금융사별 대출 정보를 받는 것에서 최종 대출을 받을 때까지의 전체 시간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각 금융사의 메인호스트와 직접 연결해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네트 김수용 차장은 “올 상반기중 다수의 은행 본점과 업무제휴 계약이 체결되면 각 은행본점의 메인호스트와 직접 연계해 기존 3일이 걸리던 중개서비스를 최대한으로 단축시킬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사이트 오픈 후 계속적인 금융권 업무제휴와 서비스 및 콘텐츠 개발에 주력한 한네트 금융포탈사이트는 현재 7만 2천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회원들을 대상으로 여수신경매 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한네트의 이같은 은행권 본점과의 제휴로 이제는 일반사업자들도 금융포탈사이트를 통해 제한적이지만 여수신 및 사이버론 등의 금융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즉 현재 이루어지는 서비스처럼 고객과 금융권 사이에서 금융사별 대출조건이나 지점별 대출조건 등의 정보를 제공하던 것에 머물지 않고 은행권 서류업무를 대행하는 금융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임상연 기자 sylim@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