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들은 ‘운용사대표협의회’를 구성, 최근 침체에 빠진 뮤추얼펀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익증권과 비슷한 성격의 펀드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분기별 혹은 3~6개월 단위로 환매가 가능한 상품을 허용해줄 것을 금감원에 공식 건의했다.
또 현재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기관들이 다른 회사 발행주식의 20%를 초과해서 투자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최대한 완화해줄 것도 요구했다. 업계 관계자는 “뮤추얼펀드 판매가 부진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 기관들의 투자한도를 제한한 것이 최대 걸림돌이었다”며 “뮤추얼펀드는 수익증권과 비교시 투명성을 빼고는 경쟁력 있는 부분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 임영환 과장은 “개방형 뮤추얼펀드 허용은 현재 금감위 상층부에서는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지만 실무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작업은 거의 없는 상태”라고 밝히면서 “문제는 증권투자회사법을 먼저 개정해 관련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게 시급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따라서 폐쇄형의 환금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의무화를 마련한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폐쇄형 상품은 시장에서 할인거래된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어 환매시 순자산가치대로 환매해주는 가격과 시장가 간의 갭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기관들의 투자한도를 제한한 것도 주식투자는 리스크가 따른다는 점에서 위험분산방지차원에서 소유제한을 실시하게된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그리고 설사 기관들의 투자한도를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금산법안에 포함돼있는 각각의 관련 법들도 다 풀어줘야하는 과제가 있어 그리 쉽게 해결될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업계는 이달 중순 이후 다시 한번 사장단 회의를 갖고 현 위기상황에 대한 실상을 금감원에 재건의해 돌파구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업계의 힘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투신협회에 일괄가입하는 논의도 이번 모임에서 일단락짓는다는 방침이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