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제소한 내용은 지난해 미지급 상여금 100%, 지지난해 받지 못한 연월차수당등 두가지 미지급임금이라며 지급하라는 것.
이와 관련 업계관계자는 판결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상여금100%는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연월차 수당은 휴가로 대체된 것이기 때문에 지급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이양우 기자 su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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