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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위, 평화은행 합병안 승인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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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4-06 09:17

토지공사등 개인판매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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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과정에서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공모청약 문제를 놓고 토지공사 등 발행사와 주간사인 증권사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6일 증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토지공사와 자산관리공사 등 정기적으로 대규모 ABS를 발행하는 공기관들이 무리한 개인대상 청약을 고집하고 있어 주간사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주간사를 담당하는 증권사들로서도 ABS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판매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지만, 아직 유통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개인투자자로서는 유동성 리스크가 큰데다 개인에게 청약받고 남는 ‘자투리’ 물량을 결국 증권사가 떠안을 수 밖에 없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연말 발행키로 했다가 오는 12일 발행되는 토지공사 2차 ABS의 경우 주간사인 대우·한화증권과 이견이 발생, 지연의 한 요인이 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증권사 ABS 담당자들은 “굳이 법적으로 따지자면 개인청약을 회피하는 것은 탈법 행위”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발행된 ABS의 경우 유통시장을 형성하지 못한 채 인수기관이 만기까지 떠안아 시장에서의 유통이 전무했기 때문에 유동성 리스크를 감안해 개인투자자를 돌려보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게다가 회사채 발행시 주간사가 총액인수 계약을 맺는 게 관례인 만큼 개인 청약을 받을 경우 판매되지 못한 소액물량은 고스란히 증권사가 떠안아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토지공사와 자산관리공사 측은 개인 판매에 전혀 법적인 하자가 없으며, 여타 채권에 비해 수익률이 높은 장점도 있어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증권사들로서는 현실적으로 주간사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발행사의 목소리가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시키는 대로’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반응이다. 이에 따라 양측의 입장을 조율해 ABS펀드와 같은 간접투자 형태로 개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정훈 기자 futures@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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