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차일드사는 지난해 한라그룹의 구조조정을 담당하면서 외자를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서울부채조정기금 1억달러를 유용, 이 기금의 자산운용 자격을 박탈당한 바 있다.
게다가 로스차일드사가 이번에 태평양 인수전에 뛰어든 것은 태평양의 경영권이나 보험 영업을 위해서라기 보다 향후 동양생명의 자산운용 부문을 전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자산운용을 이용해 안정적인 투자처를 확보한 뒤, 이익을 내면 곧바로 빠져나가는 투자 방식이 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로스차일드에 대한 이러한 시각이 구체화될 지 현단계에서는 미지수이지만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한 금감위가 로스차일드에 대한 성격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도 금감위의 의무사항은 명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률에는 ‘금감위가 합병 또는 전환을 인가할 때 금융의 효율화와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지를 심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금감위 관계자는 “로스차일드사가 어떤 펀드인지, 지난해 그런 일이 있었는 지도 몰랐다”며 “동양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회사이기 때문에 동양 측에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할 줄 알았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금감위가 동양생명의 자본현황을 파악할 때 정밀한 실사결과를 가지고 작업을 추진했느냐는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지난 1월 현재 동양생명은 약 1900억원의 자본잠식 상태를 보이고 있다. 동양은 공식 합병사를 출범시키기 전까지 잠식된 자본금을 확충해야 한다.
현재 금감위는 동양이 그동안 적립해 놓았던 준비금 충당액을 자본금에 포함시켜 동양의 자본총계를 마이너스 1200억원 정도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금액은 보험업계의 통계가 작성하는 기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에 비춰보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문병선 기자 bsmoo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