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주택은행은 가계일반대출의 경우 CSS 등급에 따라 1~5등급에 해당하는 연체자는 상환없이 1년이내에서, 6등급은 최초 대출금의 10% 상환시, 7등급은 20% 상환시 1년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토록 했다.
또 CSS모델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부 상환이 없으면 6개월 이내, 10%를 상환하면 1년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한시적인 특례조항을 신설했다.
재대출에 있어서도 대출잔액이 신용등급별 대출한도 이내이거나 1년간 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일 경우 일체 상환없이 재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특례 취급시 대출금리를 대폭 인상, 신용대출의 경우 기한연장 또는 재대출 모두 고유계정 대출은 기존 금리에 5.0%의 가산금리를, 신탁대출은 프라임 레이트에 3.45%의 금리를 얹어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은행은 이와 함께 대출자산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대출금의 일부 상환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추가 담보취득, 보증능력이 있는 보증인의 추가 입보 등을 추진하도록 각 일선 점포에 요구했다.
이같은 특례 조치에 대해 주택은행 관계자는 "연체비율 축소를 위해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이라며 "한시적인 조치로 오는 6월까지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