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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영업망, `종합점포`에서 `특화점포`로 전이

김성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3-27 18:03

부가보험료 자유화 장기보험 계약자배당制 등

새사업연도가 시작되는 내달부터 부가보험료가 자유화되고 장기손해보험의 계약자배당 제도가 도입되는 등 보험제도가 바뀜에 따라 보험회사들의 상품운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살펴본다.

* 부가보험료 자유화 - 보험료는 크게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순보험료와 보험사의 사업비, 모집비 등의 사업경비인 부가보험료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에서 부가보험료가 자유화된다.

부가보험료가 전체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보험종목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이 부가보험료가 자유화되면 보험회사별로 동일한 보험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보험회사별로 보상내용 뿐만 아니라 보험료를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

*인터넷 통한 보험가입 가능 - 4월부터는 보험가입시 청약서에 반드시 서명해야 하는 규정을 개정,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인터넷상의 사이버 쇼핑몰이 보험영업장 개념에 포함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보험가입이 가능해지게 된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각 보험상품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 자신에게 맞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어 보험사간의 서비스 차별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손해보험 계약자배당제도 도입 - 개인연금과 퇴직보험 가입자에게만 적용됐던 계약자배당제도가 장기손해보험에도 도입된다. 따라서 4월 이후에는 가입하려는 보험상품이 배당상품인지 무배당상품인지를 가입하려는 목적에 따라 적절히 선택해 가입해야 한다.

계약자 배당제도란 매년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운용한 결과 발생한 이익금을 보험가입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표준해약환급금제도 시행 - 부가보험료가 자유화됨으로써 보험회사가 사업비율을 높게 책정해 사용하면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을 해약 또는 만기시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약환급금의 하한선을 정해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제도 시행 - 보험료를 연체했을 경우 납입 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이용할 경우 약관대출을 통해 보험료가 자동대출 되므로 계약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저축성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의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자동차 도난시 책임보험 해지 가능 - 지금까지는 자동차를 도난당하더라도 책임보험을 해지할 수 없었으나 내달부터는 도난사고를 증명하는 서류만 있으면 책임보험을 해지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기일 단축 - 그동안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료는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으나 내달부터는 3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변경된다. 이에 따라 보험금의 신속한 지급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상제한기간 폐지 - 종전에는 보험가입 후 90일 이내에 뇌졸중, 고혈압, 성인병 등의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지 못했으나 4월부터는 암보험을 제외하고는 가입후부터 즉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보험계약 체결전 가입자의 건강상태나 질병 유무 등의 진단은 강화될 전망이다.

*1세 미만 자녀도 보험혜택 - 현재 상해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 등 가족을 담보하는 보험에서는 자녀의 기준을 만 1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이 부분이 삭제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1세 미만 자녀도 사고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1세 미만이라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상해사고시 사망보험금의 보상기간 확대 - 장기손해보험 또는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해 18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기간을 확대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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