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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3-27 15:49

가격변동폭 확대는 6월 이후로

코스닥시장의 부분등록규정이 4월중에 마련돼 국내외 동시등록(상장)이 가능해진다.

또 코스닥시장의 가격변동폭 확대는 당초 계획보다 늦은 오는 6월 이후 검토된다.

정의동(鄭義東) 코스닥위원장은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코스닥시장 운영개선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그동안 두루넷, 하나로통신 등 국내외 동시등록(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이같은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빠르면 오는 29일 정례 코스닥위원회에서부터 부분등록규정 마련을 검토, 기업들이 자유롭게 국내외 동시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코스닥위원회는 당초 1.4분기 중 시행예정이었던 코스닥시장 가격변동폭의 15% 확대를 오는 6월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가격변동폭을 확대하는 것보다 매매체결지연이나 시스템 문제를 먼저 개선해야 가격변동폭확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검토결과에 따라 우선 오는 6월중 하루 400만건까지 매매가 가능토록 전산시스템을 확대한 후 가격변동폭 확대문제를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코스닥위원회는 현재 상시근무인원 100명 이상으로 돼있는 건설업종의 등록요건이 건설업의 특성상 부적합하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요건을 시공능력평가기준(도급능력)으로 바꾸되 시공능력액수는 좀 더 검토한 뒤 정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평화은행 우선주 등 시가총액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는 비거래종목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을 거쳐 시가총액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빠르면 29일 정례 코스닥위원회에서 등록폐지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코스닥시장의 핵심관심사로 대두하고 있는 4월중 등록요건미비기업 퇴출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명백한 처리방침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매매거래정지, 정리매매, 퇴출후 제3시장 매매지정 등에 대해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음달 초에 처리지침을 밝히기로 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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