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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보험업체 추가테러 대비 200억달러 규모 증자 전망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3-22 13:24

자산건전성 제고위해 대손상각제도 개선

금융기관들이 부실채권을 빨리 털어내 자산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손상각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금융기관의 대손상각요건이 엄격해 무수익여신의 상각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자산건전성이 실제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평가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 재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금융기관채권 대손인정업무세칙`을 개정, 즉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작년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회사가 금감원의 대손인정 대상기관에 포함됨에 따라 이를 세칙에도 반영, 보험사들도 부실채권을 조기 상각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회수예상가액을 넘는 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재산처분절차 완료전에는 대손인정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추정손실로 분류되고 회수가 불가능한 여신은 재산처분절차 종료전이라도 대손상각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제도(FLC) 도입이후 크게 증가하는 추정손실 분류채권의 대손상각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정관리나 화의인가업체의 경우에도 2년연속 적자, 2년이상 채무변제 불이행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상각이 가능했으나 이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상각이 쉬워졌다.

또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대손상각여부를 조사,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일반.특수은행의 경우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카드대금의 경우 1천500만원에서 3천만원 등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해외 비거주자앞 채권도 대손인정이 쉽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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