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은행들은 임원들에게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해온 보수성 경비를 없애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급여체계의 선진화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은 최근 주주총회를 열어 등기임원들의 급여한도를 지난해의 2배로 각각 올렸다.
하나은행은 행장과 부행장 3명, 상근감사, 이사회의장 등 6명의 급여총액 한도를 지난해의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증액했고 국민은행도 행장과 감사, 상무이사, 비상임이사 등 총 16명의 임원급여액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였다.
한미은행도 행장에 대해 기본급 2억9천200만원에 최고 150%의 인센티브, 그리고 20만주의 스톡옵션을 준다는 계획이다.
신한은행도 지난해 본봉과 상여금,퇴직금 등을 합쳐 2억원이 채 안되던 행장급여를 올해는 기본급 3억원과 인센티브 2억4천만~3억원, 스톡옵션 5만주를 주는 안을 주총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한미은행의 경우 스톡옵션 행사 조건으로 한미은행의 주가상승률이 은행주 평균주가상승률보다 높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경영성과가 좋을 경우 기본급과 스톡옵션으로만 9억원 가량을 받을 수 있고 액면가 5천원인 주가가 1만원으로 오르면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5억원을 더 받을 수 있게된다.
인센티브나 스톡옵션은 경영성과나 향후 주가상승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이지만 이 정도 급여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지난해의 2배를 훨씬 넘는 수준이라는게 은행 관계자들의 평가다.
은행 관계자들은 그러나 임원들의 급여지급 체계를 선진화한다는 취지에 따라 이처럼 급여수준을 올리기는 했지만 종전에 지급하던 보수성 경비는 각종 다른 명목으로 계속 지급될 것으로 보고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 2월 금융연구원이 제시한 급여 대폭인상안은 종전까지 지급하던 보수성 경비를 없앤다는 전제 하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그러나 실제로는 다른 계정을 통해 보수성 경비를 지급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행장의 경우 1년에 직원들의 경조사비에만 1억원 안팎의 돈을 지출한다`면서 ` 이 돈을 모두 행장 개인 주머니에서 내라고 할만한 은행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