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자산관리공사가 판매사와 투신사 대우채 손실분을 장부가의 35.1%의 가격으로 매입하면서 발생한 60%의 차액에 대해 투신사와 판매사 모두 명확한 기준이 없어 기준가 산정에 애를 먹고 있다. 특히 고객 신탁재산의 부담을 지고 있는 신설투신사의 경우는 손실분에 대한 회계처리 방침이 없어 대우채 계리 작업이 각사별로 임의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우채 손실을 자체 이익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투신사들은 정부가 추가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대우채 손실분에 대한 업계의 대응이 미미한 것은 대우채 편입 펀드를 대우, 비대우 펀드로 분리시켜 펀드에 대한 정확한 가격을 산정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부실펀드의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기준가를 산정할 수 없었고 펀드수 또한 너무 많아 기준가 산정 작업이 형식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다 보니 대우채 계리 작업이 각 펀드별로 별반 차이가 없고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어 손실분에 대한 정확한 반영이 안되고 있다. 손실분의 처리 작업이 지연되는 것은 결국 환매를 하지 않고 대우채 펀드에 남아 있는 고객들의 손실과 투신사들의 경영정상화를 더디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7월에 실시되는 시가평가제가 도입되면 대우채 계리 작업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고객의 환매가 늘어나면 판매사가 보유한 미매각 수익증권을 시장에 싼 가격으로 팔아서 환매자금을 마련해야하는 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다.
또 대우채 손실분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아직 나오지 않아 업계 자체적으로 기준가를 산정하고 있으나 3월 결산때까진 이를 모두 실적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대우채 손실분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될 수 밖에 없다. 결국 투신사의 경영정상화는 대우채 손실분을 어떻게 충당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정부의 회계방침이 대우채 손실을 손비로 인정하고 법인세로 인정하는지의 여부에따라 투신사의 손실규모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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